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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입국부터 재학, 졸업 후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35만3527명이다. 유학 체류자격 소지자와 어학연수생 등을 합한 수치로, 2016년 같은 시점의 11만7565명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유학생 규모가 커진 데 비해 졸업 이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진단이다. 법무부가 2019∼2025년 졸업 유학생의 올해 3월까지 이력을 분석한 결과, 졸업 직후 완전출국자를 제외한 취업률은 34.3%였다. 전공별로는 공학 59.1%, 의약 54.6%, 자연 44.1%인 반면 인문은 24.8%, 예체능은 23.0%로 차이가 컸다.
입국 심사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재정능력 입증 부담을 달리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은 대학의 인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는 방향이다. 재학 중에도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성실한 학습 태도가 확인되면 체류기간 연장 때 재정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반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치한 뒤 재학 사실 등을 확인해 학기별로 일정 금액만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인 잔고증명서 제출을 넘어 실제 유학 경비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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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가는 절차를 간소화하되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복잡한 허가 기준을 한국어 능력과 학점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학이 발급하는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바탕으로 제출서류와 심사 절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학업 능력과 성실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업을 허가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을 검토한다.
한국어는 시간제취업의 필수 요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준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등을 예시했다. 숙박업에 대한 일괄 제한은 정비해 인력난을 겪는 관광숙박업에 한해 시간제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책임도 커진다. 등교일을 최소화한 온라인 결합 과정이나 불법취업 유학생이 다수 적발된 야간·주말 과정 등은 심사를 거쳐 학과 단위로 비자 발급 우대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을 받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특정 국가 학생 편중이나 통역 수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영어트랙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의 체류기간 상한도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졸업생은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1년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공계와 지역 대학 졸업생은 전공과 취업의 연계성을 고려해 한국어·지역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취업 경로도 넓힌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이 인력 부족 제조업 등의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시행 시기와 규모는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기술석사에 대해서는 유학(D-2)부터 거주(F-2)까지 이어지는 ‘K-Tech Master Visa’ 경로를 설계한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광역형 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하고,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외국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OASIS 연계과정을 마련해 유학생의 창업과 체류자격 전환을 지원한다.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 쉽도록 전용 복수 방문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고교 졸업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위한 ‘갭이어 학생’ 비자와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형태 대학 재학생의 단기 학습 목적 방문비자 등 유학 형태 변화에 대응한 비자 유형도 마련한다.
행정 지원 체계는 권역별로 정비한다.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 설치를 추진하고, 체류·정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유학생 비자 발급과 시간제취업 등 주요 제도를 별도 장으로 명문화하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취업 지원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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