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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위법' 상호관세 이자 포함 53조원 환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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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6.05.13 10:06:08

‘위법 판결’ 상호관세 환급 절차 진행중
일부 수입 업체, 이미 환급금 수령하기도
‘글로벌 관세’ 최종 위법시 환급 규모 338조원로 확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355억달러(약 53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일 기준 통합 관세 신고 관리·처리 시스템인 ‘케이프’(CAPE)를 통해 접수된 환급 신청 신고 12만6000건 중 8만7000건이 검증돼 이자를 포함해 이 같은 환급금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은행 계좌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아 1880건의 환급금은 재무부에 송부되지 않았다고 CBP는 부연했다.

12일(현지시간) 중국으로 향하기 위해 마린 원 탑승을 앞두고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660억달러(약 248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명령 받아 지난달 20일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일부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소송이 진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까지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는다면 추후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2260억달러(약 338조원)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날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CIT은 이달 7일 이를 위법 판결했다. CIT는 재판부 2대 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곳의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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