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는 수사 의뢰 대상 주요 부정행위 중에는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구매(이면계약)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등의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공급기업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중기부 지원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최근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까지 증가했다.
중기부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특히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검찰·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2025년 지원기업 1530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당국과 조사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 △설비투자 능력과 성장 의지가 있는 소공인 지원 △영상·인터뷰 기반 지원대상 선정 방식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 적정성 검증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전면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된 사업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