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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걸린 尹 탄핵선고…내란혐의 형사 재판 선고는

최오현 기자I 2025.04.15 17:56:12

법조계, 증거 및 기록 방대…최소 1년 전망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선고 관측
지귀연 부장판사 정기인사도 관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1심 선고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2명의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신문에만 휴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 5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오는 21일로 정하며 전날 신문을 진행한 같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반대신문까지 2회 기일 소요된 셈이다. 재판부는 향후 2주에 3회씩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대한 증인과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빠른 심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핵심 증인만 38명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1330페이지를 넘기면서다. 재판부가 미리 잡아 양 측에 전달한 참고기일은 12월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다.

전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거 인부와 관련된 절차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재판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능력부터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측했다.

법원 정기인사 영향도 고려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및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도 2월 말 예정인 법원 정기인사 대상이다. 통상 법관 보직 변경은 2~3년마다 이뤄지는데, 지 부장판사는 2023년 3월부터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를 맡아 2026년 2월이면 3년을 채우게 된다. 이 때문에 지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되 선고는 다음 재판부에 맡길 것이라고 가늠하는 이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순간 지 부장판사 손에서 떠난 걸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후에라도 직권구속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선택지는 없는 듯하다”며 “그렇다면 재판이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으니 증거조사 절차도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검찰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선고는 더욱 미뤄질 수 있다.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1심 선고까지 6개월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선고까지 약 1년 가까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성격과 재판 전략, 증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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