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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외부인은 국회의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도서관 열람과 국회박물관 관람도 제한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소속 공무원과 출입기자에게도 국회 경내로 들어올 때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정문에서 제시해 줄 것과 국회등록차량의 경우에도 경내진입 시에 탑승자 전원에 대해 공무원증(출입증) 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기동대를 국회 외곽에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