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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지시가 실행됐다면 입법부 마비가 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국고금 관리를 규정하는 ‘국고관리법’ 상 국회 등 독립기관도 일반행정부처와 같은 중앙관서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 구조에 있다.
또 동법 5항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가 ‘비상계엄상황’을 ‘자금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국회 운영자금 차단도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즉, 국회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재부에서 매달 받아 쓰는 구조인데, 만약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독립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자금 관리가 가능해지고, 헌법상 삼권 분립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임 의원 측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