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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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