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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알려졌다. 가짜 의사 신분증을 갖고 병원장 행세를 하면서 명함까지 파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재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