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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튀르키예·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며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국가 한시적 특별조치…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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