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튀르키예·시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신속출국' 돕는다

이배운 기자I 2023.02.09 16:34:42

지진 피해 국가 한시적 특별조치…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지진으로 폐허가 된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도심. (사진=하타이 AP/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이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9일 튀르키예·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며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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