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하지나 기자I 2022.04.13 17:10:09

복잡한 부동산세제 '무엇이든 물어보稅'
세제 전문가와 함께 구독자 사연 통해 궁금증 해결
양도세 비과세 요건..1가구+1주택자+2년 보유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시 2년 거주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稅’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앞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구독자 사연들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번째 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3월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계약일과 양도일은 다르다”면서 “양도일, 즉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 시행일까지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월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10만분의 22가 붙는다. 이 세무사는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가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사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시세 14억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2억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서 “12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 14분의2만큼 과세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고판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4억원에서 7억원을 뺀 7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 기준인 12억원을 적용한 14분의 2만큼, 즉 1억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가 모두 합해서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된다. 또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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