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소 추가해야…전금법 개정 절실”[새정부에 바란다]

최훈길 기자I 2022.03.10 17:05:18

코인거래 독점 해소해 시장 활성화 촉구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 전담부처 필요
핀테크 금융 혁신 위한 전금법 개정도
마이데이터 활성화, 망분리 완화도 과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코인) 업계는 차기정부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인거래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고 전반적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미래세대에 신산업의 기회와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는 원화거래소 확대를 촉구했다. 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들도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이달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적용받는다”며 “이제는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통과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4곳이다. 당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거래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다. 코어닥스도 이달 중에 계약 체결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컴퓨터학과 교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미래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법제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넘어 디지털전환부처럼 장관급 이상 조직을 만들어 국가 디지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활성화,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은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1순위로 전금법 개정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출 뿐아니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로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전성 강화도 할 수 있어서다.

이 회장은 “마이데이터를 빨리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망분리는 중요하지만 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 핀테크 22곳, 은행 10곳 등이 정식 출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혁신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기반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핀테크를 육성할수록 메기 효과가 커진다”며 “결국 전통 금융사까지 혁신하게 돼 전체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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