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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및 신고제’ 완전폐지법 추진

김현아 기자I 2018.10.01 14:17:27

“과기정통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오히려 경쟁 저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M&A 등에만 개별 사전규제 적용”
"약관변경시 이용자 고지 의무는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융합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가장 앞장서 강조해왔으며,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新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신고 서류 및 심사/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2014년 9월, 당시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설명자료를 인용했다. 당시 정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예산을 통한 비용조달, 적정 이윤유지 목적)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경쟁시장에서 민간자본조달, 이윤극대화 목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는 신고 의무를 유지(변재일 의원안, 이은권 의원안)하거나 인가제와 유사한 형태의 유보신고제를 신설(정부안)하는 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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