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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상태로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었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258건으로 연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난임 치료제의 유형별로는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1위를 차지했고, 바이오의약품 40%(102건), 천연물 1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 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출원이 70%(181건)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를 이뤘다.
내국인의 경우 2008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국내 제약사 및 학계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천연물은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점유했다.
일례로 동국대 한방병원의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천연물 특허 등록을 받았다.
또한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유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