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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공시가 6억 넘는 임대주택도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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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7.11.22 17:34:39

주거복지 로드맵 이달 28일께 발표
경기 군포, 성남 등지에 공공주택 공급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수도권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5년 내 과천·위례·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지방에서 7만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르면 오는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집주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주택 규모나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진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 등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기준을 완화해 임대인(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사적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요지에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 보유 택지를 우선 활용해 과천과 위례, 화성동탄2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경기도 성남과 군포, 의왕, 안산, 남양주 등에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 규모만 서울·수도권 4만가구, 지방 3만가구 등 총 7만가구에 달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단계적 도입 여부나 방향성 정도만 밝히는 선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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