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남은 절차에 3주..중국은 전인대 생략해도 한달
한·미 FTA 땐 비준에서 발효까지 4개월 걸리기도
여야 6개월 허송세월로 자칫 무산 가능성 배제 못해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결했지만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FTA 발효까지는 적어도 한 달 가량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중국 측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는 연내 발효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국회로부터 한·중 FTA 비준 동의 완료 공문을 받은 직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돌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하면 국내 행정 절차는 완료된다.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됐다. 한·미 FTA의 경우 4개월이 걸렸다. 다만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행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하기까지 15~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행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상태다. 중국이 곧바로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FTA 세칙안을 15일간 공고하고 32개 성(省)·시(市)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행정 절차에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1월15일까지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한국 국회의 사정을 전달하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 비준 절차 없이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할 수 있어 30일 정도면 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중국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빨라야 12월30일께 비준이 이뤄진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돼야만 한·중 FTA가 가까스로 연내 발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한·호주 FTA 비준 동의안은 12월2일 통과됐는데도 연내 발효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호주는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한국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르다.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은 “양국간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내에 한·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한 달 새 두 차례의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효 즉시 일부 품목은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1일이 되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정부가 국회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6월4일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다 돼서야 비준안이 처리됐다. 한국 경제의 긴박함을 외면한 여야 정쟁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