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지정한 AI 중소·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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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2.18 12:00:00

중기부-국세청 MOU 통해 지원
창업 5년 이내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반 AI 중기는 2년간 조사 유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사진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중기부가 지정한 4800개 AI 기업 중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이 제외된다.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검증 최소화와 함께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 지원 AI 중소·스타트업은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을 발탁해 국세청에 명단을 제공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양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한 장관과 임 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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