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소송인 모집을 공지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지역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을 기준으로 7~9월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통계를 사용,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소송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16일(처분 효력 발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이다. 주택·아파트·분양권 등을 가진 이들 모두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은 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지정 요건에서 명백히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지역 주민이다.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에 주택·아파트·분양권을 가진 이들이 제1소송인단이 된다.
제2소송인단은 8개 지역을 제외하고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모든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다. 서울 17개 지역(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 양천, 동작, 광진, 중구, 종로, 서대문, 강서, 노원, 성북, 구로, 동대문, 관악, 은평)과 경기 8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성남 수정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이 대상이다.
참여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받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해 1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 원내대표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LTV·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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