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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부자간 입장차 여전…주식반환소송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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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25.10.23 13:20:07

23일 첫 변론기일…윤동한·윤상현 팽팽한 신경전 벌여
윤동한 측 "10월14일 이사회 녹취록·녹음파일 제출" 요구
윤상현 측 "지주사 대표로 콜마BNH 경영쇄신 노력 당연"
다음 변론기일은 12월11일…29일 홀딩스 임시주총 눈길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근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이사회에서 윤여원 대표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됨에 따라 남매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된 듯한 모습이지만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부자간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0여분 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은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원고인 윤 회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 윤 부회장이 앞서 합의한 승계 계획 실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10월14일에 열린 첫 이사회에서 3자 대표 체제가 결정되며 윤여원 대표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것이 바로 그 근거라는 설명이다.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진입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결국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증명을 위해 이날 이사회 녹취록과 공식 녹음파일을 제출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피고(윤 부회장)가 오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쇄신을 위해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를 두고 원고가 다른 자녀인 윤여원 대표에 대한 경영 간섭이며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으로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 다뤄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날을 곤두세웠다.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주식반환청구를 제기한 만큼 민사 법리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회사에 관현 경영 전반 혹은 당사자 간 다툼 등은 관련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 대리인은 “민사적 법리를 떠나 집안싸움 등으로 확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배경을 설명할 뿐이며 민사법적 내용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1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윤 회장이 반환을 요구한 지분은 지난 2016년 증여한 1만주(무상증자 후 2만주)와 2019년 증여한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로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약 13%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신규 사내이사 8명 및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의 이사 선임안이 올라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자신하면서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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