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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 두면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송 의원 질의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수본이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먼저 분리한 뒤,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다루는 법안을 뒤이어 처리한다는 시간표에 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하고, 다원화한 수사기관을 두면서 이들 기관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을 두어서 4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권한들 적절히 재분배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장관은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 일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수사 개시도 못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