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VC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투자자가 선별하거나 발굴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개선의 투융자 복합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금리재조정, 만기연장 등)과 대출을 통한 지원만 했다.
앞으로는 VC 등 투자자가 △최근 2년 내 1회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내 1회 이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년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중에 최근 6개월 내 투자했거나 1년 내 투자할 기업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 선별을 통해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VC 투자나 중진공 대출, 은행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위기 기업 입장에서는 중진공과 은행 대출 외에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VC 등 투자자도 금융권의 대출지원사격을 통해 빠른 투자금 회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오는 15일 VC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자형 트랙을 통해 지원할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기존 선제적 구조개선의 문턱도 낮췄다. 현재 정책자금(중진공 대출)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만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신규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상 기업이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신용공여(대출+보증)액이 100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더 폭넓은 기업을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은행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민간신용정보회사의 등급(BB~CC)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