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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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강수현 시장의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한 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번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실일 경우, 전원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