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원장 직권으로 열며 강행처리의 첫걸음을 뗐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회부하는 방식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과 장관권한대행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강조하면서도 검수완박만큼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응천 의원이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우려 목소리를 냈지만 당 지도부는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우선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정상화하는 것이 전제되고 수사권이 분리되면 그 다음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당의 중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차만 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 24개국이 검찰 수사권이 있고,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억울하게 온 사람들을 무혐의 해야한다”면서 “그래야 경찰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수위도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행정부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