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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1억원 상당 뇌물 받아

윤기백 기자I 2021.09.01 18:48:31

CCTV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대가
''뇌물 전달'' B씨도 뇌물공여 기소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가 CCTV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성남시 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밝혀졌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맡고 있던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A씨에게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찰관 C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 성남시 관계자,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의 뇌물 혐의를 밝혀 최근까지 속속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법원은 단독 재판부가 맡고 있던 C씨 사건을 1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을 관할하는 형사11부로 이송했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 B, C씨 세 사람의 사건은 물론 C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성남시청 6급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등의 알선수재 사건 등도 맡고 있다.

이들 역시 은 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관련 재판을 잇달아 열어 공소사실을 청취하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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