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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등록 가능해져…ICT 규제샌드박스

이후섭 기자I 2021.05.26 18:16:07

과기정통부,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한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도 승인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왼쪽)와 증강지능의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안면 영상을 촬영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와 증강현실 기반의 항공기 정비교육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건의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반려견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강원 춘천시에서 1년 차에 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고, 2년 차에는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반려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이를 통해 동물등록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테크는 라이다(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은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에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모빌테크가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언맨드솔루션, 만도 등 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간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의 부가조건이 붙었다.

증강지능이 신청한 증강현실 기반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장비를 착용 후 교육 콘텐츠를 통해 최신 항공기의 부품 분해 및 조립 과정을 학습하는 것으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현장에서는 비용상 이유로 노후기체를 구입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상 문제로 실제 분해·조립 없이 육안으로 보는 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우선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단계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기관 10곳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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