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장·군수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이 없었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그 소유자등에게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을 소유자에게 철거명령하고 이를 이렁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50%다.
개정안은 이외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근거, 정비계획 수립 시 광역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