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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벌과금, 한국조선해양에 구상권 청구 불가”-현대건설기계 컨콜

남궁민관 기자I 2019.07.24 15:51: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 행정사건 관련 한국조선해양, 이전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지주와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할 당시 포괄적 승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건설기계와 미국 자회사인 애틀란타 법인 두 곳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24일 현대건설기계(267270) 컨퍼런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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