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행정 절차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사단 의무대 또는 연·대대 의무실 1차 진료 → 군병원 군의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부대 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사단의무대 또는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부대 지휘관 승인 이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사는 간부 동행 없이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지정·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군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민간병원은 총 71곳인데, 올해 내로 협약 민간병원을 확대하고 협약 내용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환자관리팀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방부는 각 소방서의 구급차량 종류와 번호, 인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각 부대별로 사전 등록해 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소방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도 2020년까지 배치한다. 이 전용헬기는 응급 처치 장비와 환자 인양 기구(호이스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중환자 최대 2명, 들것환자 최대 6명을 태울 수 있다. 강원도 양구와 경기도 포천 및 용인에 각각 배치해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도 바꾼다.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장병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군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과 119 소방 등 우수한 민·관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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