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옹진군 선갑도 인근 바다 7개 광구 954만㎡에 대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고시했다. 골재채취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다.
옹진군은 후속 절차로 7개 광구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없으면 골재업체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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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4개 골재채취 업체는 지난해 8월 덕적도, 굴업도 인근의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되자 선갑도 인근 바다의 골재채취 허가를 옹진군에 신청했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은 1년 동안 해역이용협의를 벌여 지난달 23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또 해양환경 보호와 선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건 사항을 수십개 제시했다.
골재업체들은 이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옹진군과 인천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 계획서를 인천해수청에 전달하면서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해수청의 회신이 없자 시는 7개 광구의 골재채취 예정지를 고시했다. 인천시 차원에서 덕적도, 선갑도 등 골재채취 지역에 대한 해양조사는 없었다.
골재업체들은 1980년대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인천 선갑도, 덕적도, 굴업도 인근 바다에서 바다모래 1억8000만㎥를 퍼냈다. 이 기간에 물고기 산란 장소인 바다모래가 줄어 어획량이 60%정도 감소했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30년가량 인천 앞바다에서 바다모래가 채취됐지만 해저지형 변화,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해양환경을 등한시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인천시정부는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 의무를 포기했다”며 “선갑도 인근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오가는 선박 항로여서 골재채취 바지선이 뜨면 충돌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환경 관리·조사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인천해수청 소관”이라며 “인천해수청이 조건부 동의했기 때문에 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예정지를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어획량 감소, 선박사고 위험 등은 인천해수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인천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해역이용협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건 사항으로 제시했다”며 “옹진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선갑도 인근 골재채취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