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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조세·예산 분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율을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0.05~0.5%포인트, 토지에 각각 0.25~1%포인트(종합), 0.2%포인트(별도) 올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3안과 같은 것이다. 이 결과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토지 7만5000명)에 1조1000억원(201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 인상 기준) 증세 효과가 있다. 1주택자는 0~15.2%(시가 10억~30억원 기준), 다주택자는 6.3~22.1%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추산 결과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는 내년에 연간 최대 102만원 종부세가 늘어난다.
아울러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나 폐지 △개별소비세의 경우 유연탄 인상 및 LNG 인하나 현행 유지 등을 권고했다.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하반기에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재산세) 및 환경 에너지 관련 세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조세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도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감세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를 종합하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재산세까지 오르면 부채가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이라며 “내년 12월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인상해 2022년에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에서 최근 밝혔듯이 공시가격은 계속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점진적 강화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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