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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은 17일 국조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결국 국조특위는 추가 활동 연장없이 지난 15일 60일간 활동을 모두 종료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월20일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마지막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로써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국민참여 쌍방향 청문회
국조특위는 지난 7차례 동안 이뤄진 청문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내부고발자들의 양심고백도 큰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직접 참여가 이뤄지면서 쌍방향 청문회를 만들어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 씨와의 관계를 실토하게 만든 것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네티즌이 제보한 동영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대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의 시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 손님 존재 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위증교사 ‘오점’..청문회 신뢰 흠집
하지만 여전히 반말과 막말, 면박이나 호통주기 등의 구태도 만연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국조위원들의 사이다성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과도한 몰아세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조특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 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두차례 만나 사전모의 및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조위원으로 활동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22일 국조특위는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정식 요청했다.
증인 불출석·위증 제도개선 ‘과제’
특히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제도적 장치의 허술함으로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에 한계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도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남긴 문제점과 한계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의혹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대통령 경호실 등 현장조사 무산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을 꼽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강제구인권을 비롯해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11일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협의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뿐만 아니라 불출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또 국정조사 기간 중에 불출석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외국 사례처럼 저희도 법개정이 필요하며, 수사권 없는 증거 수집 및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