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인천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3곳 주변의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68곳(37%)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출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 3건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3㎎/L)의 약 9배 이상(28㎎/L) 초과,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만 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 폐수에는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10배(33.8㎎/L) 이상,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초과한 폐수였다.
환경부의 이번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단속 전 COD 농도 260㎎/L에서 단속 후 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단속 전 COD 농도 275㎎/L에서 단속 후 131㎎/L로 각각 낮아져 평균 37.7% 개선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