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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새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컨테이너 형태의 ESS는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기준이 없었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축 인허가에 건폐율·용적률·단열기준까지 적용받아야 했다. 정부는 ESS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고, 기준이 없어 입지 예측이 어려웠던 이격거리 기준도 마련한다.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려 장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완화한다.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상용제품과 같은 제조 허가·검사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지난 7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이 기계식 주차장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외에서 확산되는 주차로봇을 들이기 어려웠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제가 대표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장시설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도록 의무화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대피를 위해 바깥으로 미는 방식을 요구해 왔다. 전국 400여 곳의 시설이 어느 쪽을 따라도 처벌 위험을 안았다. 정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안쪽으로 열도록 정리하고, 안전 교육과 대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감리와 안전관리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 밀착 규제도 손봤다. 보험 업무 등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해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미가입·신설 업체를 공동 배제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고용 조건과 체류자격 심사가 부처별로 나뉘어 채용 뒤에야 자격 미달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어, 채용 단계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 것과 이미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이어진 규제합리화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해 현장 건의를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