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병특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22년 5월~2024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해병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해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서울고검 TF로부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자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 약간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