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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해외 취업 막던 규제 풀린다…영문 증명서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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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3.25 12:00:04

징계 이력 의료인도 영문 면허증 발급
신청 오류 직권 변경…맞춤형 서식도 허용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도 국가로부터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이 제한됐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다음 달 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취업이나 활동 시 요구되는 영문 면허·자격 증명서의 발급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영문 증명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CGS를 발급하고, 처분 이력이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새로 발급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증명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인의 해외 활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편의도 개선된다. 신청인이 증명서 종류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행정처분 이력 조회를 통해 담당자가 적합한 서식으로 직권 변경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신청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 정부나 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자격 사실 확인 후 해당 형식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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