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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법무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2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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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19 16:32:35

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아냐…소송 부적법"
1심 "일부 정부 관계자 정보 공개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결정문의 내용을 공개하란 취지의 소송이 각하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판정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기 못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송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공개 처리된 정보 중 특정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를 비공개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가정한다고 해도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관계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1심은 비공개된 정보의 일부에 대해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그 조차도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뢰 관계가 훼손돼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는 외교 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외교상 기밀 등을 이유로 관계자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한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송 실장은 비공개 처리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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