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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22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노출됐고 해커가 6만여 건의 데이터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예고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원칙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