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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하 사장은 LG오너 일가의 주식 매입 등에 관여한 인물로 LG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세 모녀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의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김영식·구연경씨 등이 구 회장이 LG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참석한 하 사장은 “유언장이 있다고 한 적은 없고, 구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가 있다고 말하고 보여드렸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망인께서 1차 수술을 하기 이틀 전 본인을 불러 구광모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를 문서화 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 사장은 이후 이 메모를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해당 메모를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여준 사람이 증거를 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해당 메모는 현재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사장은 이에 대해 “관례상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관련 문서들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세 모녀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하 사장은 “당초 유지대로라면 모두 구 대표에게 주식 등 경영재산이 상속돼야 하지만 원고 측이 아쉬움을 표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구 대표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15%를 제외한 2.52%의 지분을 원고 측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 협의가 이뤄졌다.
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주식 11.28%(1945만8169주)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재산을 구 회장 등이 나눠 받았다.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 8.76%(1512만2169주), 구연경씨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받았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