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미시 산동읍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새한 추락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가 숨지고 B(59)씨가 다쳤다.
A씨와 B씨는 고소 작업대에서 철골 보강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