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숨진 11세 아이 부모, 혐의 일부 인정

이종일 기자I 2023.02.08 17:54:36

부모 "아이 훈육 위해 때린 사실 있다"
시신 부검 결과 '사인불명' 구두소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1세 아이의 부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가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아이의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고 증거자료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측에 설명했다.

A·B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C군 시신 전반에 있는 멍에 대해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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