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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073070)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와 이 회장은 에스모를 이용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허위공시로 에스모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자금회수)’에 성공했고,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에스모 주가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은 앞서 지난 2월 재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달 3일 에스모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징역형과 함께 최대 900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회장은 현재 잠적해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