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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인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이었다. 국회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