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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1주택자, 2년 실거주해야 장기특별공제

조진영 기자I 2018.10.16 16:14:32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정대상지역 2주택 허용 기간 3년→2년
신규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축소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사람은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를 받게된다. 그동안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80%까지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2년 미만 거주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폐택을 받는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의 경우 올해 9월 13일 이전에 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된다.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줬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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