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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이 돈 받으려고.." 환불 결정한 릴리안에 뿔난 소비자들

유수정 기자I 2017.08.29 16:26:04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유해 물질 파문을 일으킨 릴리안 생리대 사태와 관련, 깨끗한 나라 측이 환불을 공식 시행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환불 방식도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28일부터 제품에 제기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힘에 앞서 본사 소비자상담실 혹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입 금액보다 환불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서 이번 환불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

트위터리안 ‘@NA_****’은 “왜 안 뜯은(개봉 안 한) 제품도 환불을 원가로 받아야하냐”고 말했고, ‘@oxxo****’ 역시 “7500원짜리를 샀는데 환불금액이 6000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릴리안 공식 환불 접수 페이지에 따르면 여성 소비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중형 사이즈의 경우 1팩(16개입)의 환불 금액이 2800원(순수한면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를 우롱한 반값 환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하겠다”며 SNS를 통해 “1개씩 박스 포장해서 착불로 보내겠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릴리안 환불과 관련한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개당 단가로 계산해봤더니 고작 이 돈 받으려고 이걸 환불하고 있나 싶더라” “모두 환불하고 나면 이젠 어떤 제품을 사서 써야 하나 싶다”는 등의 의견을 더했다.

번거로운 환불 방식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했다. 구매처의 영수증이 없거나 구매 일자가 오래됐을 경우 본사를 통한 택배 접수 후 환불 처리만 가능하기 때문.

제품은 반드시 박스로 포장한 후 환불 접수를 해야 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택배 기사가 방문 수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개별 연락을 취하기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로 포장한 제품을 택배 기사에 직접 전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편,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아모레퍼시픽은 메디안 등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영수증 유무와 구매시기 등에 상관없이 대형마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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