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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범행 몰랐다"…20대 女순경 '사기범 은닉 의혹'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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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30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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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현직 20대 여성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경북 영덕경찰서. (사진=뉴시스)
경북 영덕경찰서. (사진=뉴시스)
3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덕경찰서 소속 A 순경(20대)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자친구 B씨(30대)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사기 혐의를 받던 B씨는 지난 7월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A 순경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당시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가 B씨의 위치를 추적해 검거했으며 A 순경 역시 현장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순경이 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주거지에 숨겨주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A 순경은 B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교제 관계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당시 검거 작전을 편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관들의 현장 대응도 감찰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관들이 A 순경의 신분과 체포 장소가 현직 경찰관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현재 B씨는 사기 혐의 4건으로 구속기소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 조치로 A순경을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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