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제넥신(095700)은 아이코어 메디칼 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로부터 제기된 중재사건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는 “본 중재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청구 또는 구제 신청은 재심리가 불가능하도록 거부, 부인 및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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