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카드뉴스와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라고 소개한 A씨는 “제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다. 건강한 식단을 도와주는 앱을 만든다”며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 남편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제가 감당하며 그 꿈을 응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연히 어느 날 남편의 메일함을 보게 된 A씨. 그곳엔 어떤 여자가 보낸 애틋한 고백 메일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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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따져 묻자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자기 어머니 소유이니 제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며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찾아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더 큰 문제는 아이다. 남편과 한 공간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다. 아이는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며 “주 양육자는 저였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더 여유가 있다. 저는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가”라며 “아이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한다.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애초에 부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하지만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해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라면 매매대금 출처를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A씨는 기존 거주지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매매대금에 보탰다면 그 전세금은 부부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빼돌린 사업 자금에 대해선 “은행 거래명세 등을 통해 이를 특정하면 보유추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남편이 상간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미혼인 척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불법 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선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기는 하지만,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라며 “A씨가 평소 주양육자로 아이를 키우셨고, 아이도 엄마와 지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에서는 유리하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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