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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하게 구속됐는지 절차와 필요성 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특검이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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