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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투자하면서 원금지급 의무?…"투자처 찾기 어렵다"

김경은 기자I 2025.04.09 16:33:46

손실나도 증권사가 만기시엔 '원금 지급'해야
예금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 '기대'
모험자본 운용 의무화...업계 "우량자산으로 쏠림 우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안으로 자산관리 시장과 증권사 수익구조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내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가 증권사의 원금 지급 의무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투자계좌(IMA) 세부제도(출처:금융위)
이번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2016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 따른 제도 실질화와 초대형 종투사의 모험투자 공급 25% 의무화다.

이르면 내년 증권사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하락해도 만기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를 추가 지정하고, 1년내 출시토록 유도한다.

이번 안에 따르면 IMA 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폐쇄형·추가형 구조와 자유로운 만기 설정을 허용한다. 핵심은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종투사가 만기에 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투자성 상품인 만큼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케팅해선 안된다. 중도해지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가능하며, 대형 금융 쇼크 발생 등 유사시 증권사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건전성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무제한 한도에서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조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하기로 했다. IMA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신탁을 통해 ‘도산절연’하고, 손실충당금을 운용 자산의 5%까지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시 평가를 통해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조달액은 중·장기 자유로운 기업금융 상품으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발행어음과의 차별화 및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해야 한다. 또 총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모험자본 자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발행어음 한도도 국내 투자 자산이 부족해 해외 자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자금 공급 취지는 이해하지만 손실 위험이 낮은 우량 자산으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고, 증권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정했다”며 “혁신 기업을 발굴해 투자함으로써 선순환을 가져오는 종투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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