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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대출 12조…'불사금 예방대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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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2.28 15:32:51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된 11.8조 공급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서민금융→은행 신용대출
사업자 햇살론 2배 확대
학기별 학자금대출, 1건의 대출로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올해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초 발표한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이 늘어났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이중 6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변화된 수요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사금 예방대출 공급 2배 확대

금융당국은 연체 우려자와 취약계층이 대출 장기 연체 혹은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공급 규모도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이후부터는 보증상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전년도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려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으로는 2%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한다. 이 상품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은행권 전용 상품이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 거래가 2년 이상이면서 75% 이상 상환, 신용 상위 80%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는 등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성실히 상환해도 더딘 신용 등급 상승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재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연체 우려 단계부터 선제적 채무 조정

지난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특례도 상시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한 조처다. 이를 통해 연체 30일 이하의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는 30~50% 규모의 약정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연체 90일 미만의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며,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현행 10~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는 상환 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해질 경우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문제도 개선한다. 학자금 대출 특성상 학기별로 여러 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개별 건으로 취급돼 신용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다수의 학자금 대출 건을 보유해도 1건으로 처리한다.

한편 이날 최 대행은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오늘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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