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신중한 접근 강조
최근 만 14세 미만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세와 14세 사이의 인지적 발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13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위원회는 현행 14세를 유지하자는 의견(44%)을 제1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년형벌의 낙인효과와 범죄학습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기보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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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개정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사형제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하겠지만, 인접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아직도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복역 5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새로 도입해 사형 선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석방이 전혀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만큼이나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수형자를 수용,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도소 입장에서도 관리상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50년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은 사형제를 대체하는 형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역·금고 통합해 ‘자유형’ 도입
개정안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자유형’으로 통합했다. 교정시설에서의 작업의무를 형벌이 아닌 교정처우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다. 또한 6개월 이하 단기자유형은 교화나 사회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고하도록 제한했다.
◇재산형 체계 전면 개편
개정위원회는 과료를 폐지하고 벌금형에 일수벌금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범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일수벌금제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형벌효과의 불평등과 형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법인이나 특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고, 법률의 착오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이 21세기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우리 형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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